간략한 요약
본 토론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그 배경,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검찰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외압 의혹과 법리적 판단의 적절성 논쟁
-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및 정치적 공방
- 추징금 규모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법리적 해석 차이
-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일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강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과정에 조작이나 왜곡이 없는지 따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준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신중한 결정 요청이 합리적이었고, 일부 무죄 판결이 명백하여 항소할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포기 둘러싼 정치적 공방
신동욱 의원은 검찰의 자발적 항소 포기는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 차관의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문제가 법리와의 싸움이 아닌 범죄와의 싸움이며, 민주당이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외압은 일부 검사들의 주장에 불과하며, 항소심에서 번복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이며, 법원이 이재명 시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의 관여와 외압 논쟁
윤기찬 부위원장은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외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사 지휘권 행사 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외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동욱 의원은 총장 대행이 "많이 부딪혔다"고 표현한 점, 이진수 차관이 수차례 전화한 점 등을 근거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포기의 적절성 및 다툼의 여지
윤기찬 부위원장은 다섯 명의 피고인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항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택 의원은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가 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신동욱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났기 때문에 항소해서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및 책임 소재
박준택 의원은 대장동 세력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전시장에 대한 재판은 서로 연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동욱 의원은 노만석 총장 대행이 "많이 부딪혔다"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노만석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이 애매모호하며, 검찰을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검찰의 책임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항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진정성을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비공식적인 관여는 검찰권의 정권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노만석 전 총장이 "되돌아가면 항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한 점, 수사팀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추징금 규모 축소에 대한 논쟁
박준택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세력이 7,8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1,12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범죄수익은 규제법에 따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할 수 없으며, 성남 도시공사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동욱 의원은 일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공소시효 문제
윤기찬 부위원장은 민사 소송에서도 471억 원에 대해서만 추진을 때린 것은 피해자 환부가 안 될 것 같아서이며, 나중에 나눠주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뒤늦게 적용한 이유는 직무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가게 되면 그 전액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2차 수사팀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제목으로 수사를 버린 것은 공판주의에 반하며, 조서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의 반발과 제도적 개혁 논의
시민농객 이원호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 범죄자에게 수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스스로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며, 검찰도 한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초인이 아니라고 옹호합니다. 박준택 의원은 검찰이 부당하다면서 지시를 따르고 이제 와서 반발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하며, 검찰 내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및 검찰 개혁 방향
시민농객 유상민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논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신동욱 의원은 그때 검찰의 항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반발하지 말라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검찰을 망가뜨린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며, 검찰이 정권의 호위대로 만들면서 사실상 없애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비판합니다.
토론 마무리 및 향후 과제
장윤미 대변인은 정치적 소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며, 국정 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준택 의원은 정치 검사들에게 비판을 돌려야 할 일이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치를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신동욱 의원은 특검이든 국정 조사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피 같은 돈이 다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윤기찬 위원장은 진영에 따라 갈리는 현실에 절망하며, 정치권이 일치단결하여 비판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