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 최소한의 근로 조건
-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이며, 사용자와 고용 관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 형태나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영업자, 가정주부, 용돈을 받으며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 3권이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일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임금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명시합니다.
노동 3권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됩니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근로 조건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에는 노동 시간, 휴식, 임금, 해고 등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근로자는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불 등의 권리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노동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요청은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불복 시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