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까지 당한 40대 회사원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해고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및 해고
-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 노동청의 조사와 사측의 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40대 회사원 A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책상이 일반 사원 옆자리로 옮겨지고, 상사는 AC의 자리로 스피커를 통해 큰 음악 소리를 틀어 괴롭혔습니다. 이는 AC에게 노골적인 퇴사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괴롭힘의 배경
AC는 지난 4월 조합 이사장의 품위 유지비 인상에 반대한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AC에게 "왜 다니냐 여기?"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고와 법적 문제
AC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는 AC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회사는 면직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사측의 입장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은 관계 기관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