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제주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주장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2건 인정
- 피해자들을 외곽 지역으로 발령, 2차 피해 발생 주장
- 제주도체육회, 뚜렷한 조치 없이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침
제주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제주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외곽 지역으로 발령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폭언과 갑질
지난해 12월 제주시 체육회 전체 회의에서 이병철 회장이 직원들의 업무에 불만을 표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발언을 포함해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2건을 인정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미흡한 법적 규정과 2차 피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대표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 장소를 변경해야 하지만,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체육회장은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체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인사발령하여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인터넷 연결도 되지 않는 외곽 근무지로 발령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미온적인 대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장의 입장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이병철 회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