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강의는 주택 관리사 민법 첫 시간으로, 앞으로의 수업 방향과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제시하고 수업 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조리)의 개념과 적용 순서, 형식적 법률과 실질적 법률의 차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그리고 관습법상 물권 창설 가능성 등의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 민법의 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
- 형식적 법률 vs 실질적 법률
-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 관습법상 물권 창설 가능
강의 소개 및 학습 방법
강의는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한 후, 다시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전에 제시된 포인트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업 후에는 그 중요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
오늘 학습할 내용은 법원(법률, 관습법, 조리)의 개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법률의 의미(민사에 관한 것), 관습법 성립 요건(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 관습법의 법원 직권 고려, 그리고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 가능성입니다.
민법의 개념 소개
민법은 일반인들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사법에 해당합니다. 시험 범위는 재산 관계에 관한 총칙, 물권, 채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가족 관계(친족, 상속)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으로 법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리는 인간의 도덕, 신의성실 등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며, 관습법은 조리 중 사람들 간의 관행이 굳어진 법을 의미합니다. 법률은 관습법 중 중요한 내용을 법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법률의 의미: 형식적 법률 vs 실질적 법률
민법 제1조에서 언급하는 법률은 형식적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실질적 법률(국회 외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법률 포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법률은 민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민사에 관한 것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실질적 법률로 인정됩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 및 효력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관행이 법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이며,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확인하는 역할만 합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관습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관습법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효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법관이 경험칙에 의해 사실인 관습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리의 역할
조리는 인간의 도리로서 법원이며, 가치관 변화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그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