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일반이적죄' 외국인 첫 적용 / SBS 8뉴스

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일반이적죄' 외국인 첫 적용 / SBS 8뉴스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다루며, 이들에게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하여 적발되었고, 이 중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 주동자에게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 간첩죄는 북한에만 적용되어 적용하지 못했으며,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미군 항공모함 불법 촬영 적발

작년, 중국인 유학생 세 명이 한국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두 명을 구속했는데, 외국인에게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사건 개요 및 불법 촬영 정황

1년 전인 작년 6월 25일, 중국인 유학생 세 명이 해군 작전 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동영상 22개를 포함한 많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분량은 12GB에 이릅니다. 촬영된 자료는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중국과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중국산 드론의 보안 허점 및 법적 조치

중국산 드론은 녹화 장면이 그대로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군사 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중국인 유학생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주동자인 40대 중국인에게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이적죄 적용 및 간첩법 개정 필요성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 기술을 빼돌린 한국인이 처벌받던 조항인데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개엄 사태로 멈췄던 간첩법 개정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군사 기지법과 일반 이적죄로 적용하다 보니 형량이 낮아 동일한 수법으로 국가 기밀에 대한 침탈이 계속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 군사 시설 무단 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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