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대한민국 민법의 주요 조항을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총칙의 기본 원칙 (제1조, 제2조)
-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 (제3조 ~ 제17조)
- 주소와 거소 (제18조 ~ 제21조)
- 부재와 실종 (제22조 ~ 제30조)
- 법인 (제31조 ~ 제97조)
민법 총칙 제1조, 제2조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며, 제4조는 만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정의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제8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제14조).
특정후견 및 제한능력자의 보호
가정법원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후견은 종료됩니다 (제14조의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며, 단독 행위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주소와 거소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제20조). 특정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봅니다 (제21조).
부재와 실종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24조).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29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0조).
법인 총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제31조).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3조).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제34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5조).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 (제36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합니다 (제37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4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41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42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7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 유언 효력 발생 시부터 법인에 귀속됩니다 (제48조).
법인 등기
법인 설립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49조). 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 성명 및 주소, 이사 대표권 제한 등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제50조).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제51조).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52조).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관청 허가를 요하는 등기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합니다 (제53조).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제54조).
법인 운영 및 기관
법인은 성립 시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55조).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제57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제58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60조).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법인의 통상 사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60조의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제61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제64조).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65조).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제66조). 감사의 직무는 재산 상황 감사, 이사 업무 집행 감사, 부정 발견 시 보고, 총회 소집 등입니다 (제67조).
사단법인 총회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 따라 이사 또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제68조).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제69조).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집해야 합니다 (제70조).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제71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제72조).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사단법인과 사원 간의 관계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사원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제74조). 총회는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제75조).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76조).
법인 해산 및 청산
법인은 존립 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파산, 설립 허가 취소 등으로 해산합니다 (제77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합니다 (제78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79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제80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81조).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법원에 의해 청산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83조).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84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 연월일, 청산인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제85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86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인도 등입니다 (제87조).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제89조).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수 없습니다 (제90조). 청산 중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91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 채무를 완제한 후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2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파산 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93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94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제95조). 이사의 사무 집행, 대표권, 주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청산인에게 준용됩니다 (제96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해태하거나 재산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