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답게 명확한 법리 해석한 장동혁 “헌법질서 교란일 뿐 국헌문란 아냐”

판사 출신답게 명확한 법리 해석한 장동혁 “헌법질서 교란일 뿐 국헌문란 아냐”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계엄과 내란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 및 판례 분석
  •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중요성과 해석
  • 학설의 입장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 실각시키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개엄에 대한 형법적 판단

개엄 사태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누구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독립적인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특정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려 합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하며,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합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의 집합범이며, 헌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여야 합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소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외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내란에 관여하는 모든 범인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정의와 학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권능 행사 불가능은 해당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 실각시키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상 계엄과 내란죄의 연결

상상 계엄이 곧바로 내란죄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론만 언급합니다. 판례로서 확립된 견해와 학설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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