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특히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없이 세무서에만 등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 필수,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 월세 수입은 2주택 이상, 보증금만 있는 경우 3주택 이상부터 과세 대상
-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필수,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선택 사항
- 사업장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짐: 등록 시 주소지, 미등록 시 임대주택 소재지
소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특히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아직 명확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사업자 등록 의무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임대 수입 금액의 0.2%로,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은 월세 또는 보증금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2채 이상, 보증금만 받는 경우 3채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형 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판정 시 배우자 외 직계존비속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면제 조건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 사업을 개시한 사람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미등록 가산세 규정을 피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됩니다.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받으려면 양쪽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된 주소지(납세자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은 1개로 발급되지만, 미등록 시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미등록 가산세 관계
일부 세무서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사업장에 관한 정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지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납세지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없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납세자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나중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즉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등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물건지 별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