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세금 폭탄?" 과세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의 과세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에서의 거래와 P2P 거래의 과세 위험성, 비트코인 체크카드를 통한 결제 시의 세금 문제, 그리고 담보 대출을 이용한 자산 활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추적 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 P2P 거래 시 세금 증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체크카드 사용 시에도 자동으로 매도되는 구조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담보 대출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이해

영상 초반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와 관련된 최근 변화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합니다. KYC(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점과, 정부가 개인 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정보에 기반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개인 지갑의 거래 기록을 증빙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P2P 거래의 세금 리스크

P2P 거래는 국세청의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신원이나 거래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거래소에서 매도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설명하며, 특히 취득가 증빙이 없으면 매도금액의 50%가 수익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해 결국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비트코인 체크카드 사용과 과세 문제

비트코인 체크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사용할 경우, 결제 순간에 가상자산이 즉시 매도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제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출과 유사하게,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담보 대출과는 달리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담보 대출의 활용과 세금 비과세

담보 대출을 통해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고도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담보 대출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활용이 증가할 것임을 언급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준비와 조언

마지막으로, 올해 과세 준비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가상자산의 거래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손실을 확정짓기 위해 무리하게 매도하기보다는 과세에 유리한 시점에서의 거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계속 묻도록 유도하며 영상의 유용성을 전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몇 초 만에 요약하세요

무료 Summ 앱으로 어떤 영상이든 이런 요약을 원하는 언어로 받아보세요.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스크립트

“"설마 나도 세금 폭탄?" 과세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의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타임스탬프를 클릭하면 해당 장면부터 영상이 열려요. 다른 영상이 필요하다면 유튜브 스크립트 추출기를 이용하세요.

0:00 과세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음악] 요새 그 가상자산,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거를 그 채로 예치를 해 두고 그리고 체크카드 형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과세가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음악] 저는 이게 오히려 완전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막연히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 >> [음악] >>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들도 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는 그 세무지식도 되게 중요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다른

0:46 자산들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세무사님들이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애매한 것들은 세무사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검증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설명 좀 드릴 텐데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우리 개인 지갑은 이제 본인 KYC,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지갑을 그냥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비트코인 지갑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콜드월렛 하면 또 만들 수 있고, 이더리움도 지갑 만들 수 있고. 이 지갑 주소가 이장우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인증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금융계좌랑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개인간 거래를 하면 국세청이 사실상 추적이

1:33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팔 때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에, 제 PD님한테 비트코인 하나를 한 1억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팔아서 1억 원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 비트코인 1000만 원에 산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비트코인의 특징을 많은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완전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막연히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확실히 익명과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런 특징 때문에 된다. 나는 숨기고 싶어도 그 상대방이 자기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P2P 거래를 했던 나를 노출시킬 수밖에

2:19 없는 구조가 이 과세에선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 증빙의 연쇄작용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1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원화를 출금을 해요. 근데 국세청이 이제 과세 영희한테 어, 취득가가 얼마야? 물어보겠죠. 근데 영희는 거래소에서 산 게 아니라 개인 지갑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어떤 형태로 취득을 했는지,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증빙하지 않으면 영희는 팔았던 금액 모두가 수익으로 그냥 반영이 돼서 세금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 소득세법 개정이 돼서 취득가 증빙이 안 되는 경우는 매도금액의 50%를 수익으로 이제

3:05 반영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워낙 많을 것 같아서 과거에는 이제 취득가를 빵원으로 이렇게 아마 했을 텐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좀 보완을 한 거 같아요. 어쨌건 간에 취득가가 50%만 반영된다는 거 자체는 세금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이걸 줄이려면 어, 저 이거 철수한테 P2P 거래로 1억 원을 주고 샀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철수한테 1억 원을 보낸 거, 그리고 철수 지갑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온 비트코인을 근거로 제출을 합니다. 1억 주고 산 거를 1억 원에 판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타겟이 철수로 넘어가는 거죠. 철수도 1억 원에 팔았으니 1억 원이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 역시 이 수익을 온전히 100% 다 수익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려면 철수도 이 비트코인을

3:51 누군가한테 샀을 거 아니에요. 철수도 명수한테 개인 지갑간 거래 P2P 거래로 얼마에 샀다. 실제로 8천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8천만 원 주고 내가 명수한테서 산 거예요라고 증빙을 하면 철수는 이제 가상자산 매도로 인한 이익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세만 내면 되는데 이걸 증빙하지 않으면 아까 매도 금액의 50% 취득가 증빙이 안 되면 매도 금액의 50%가 취득가로 되어버리니까 5천만 원이 수익이 난 걸로 되어버리는 거죠. 철수도 어쩔 수 없이 명수한테서 거래한 내역을 본인이 계좌이체한 내역, 개인간 지갑간 왔다갔다한 내역을 명수를 밝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타고 타고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개인간 거래했던 그 명수의 어떤 신원이나 거래내역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4:38 그러니까 과세가 시작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취득원가를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절세,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P2P로 거래했던 이제 파트너들을 자진해서 좀 신고를 하고 증빙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좀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P2P로 주고받으면 사실 추적이 안 되고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마지막에 거래소에 매도를 하게 될 거고 이것을 절세를 하려고 할 때 타고 타고 타고 올라가서 증빙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또 나왔던 것 중에서 요새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거를 그 채로 예치를 해 두고 그리고 체크카드 형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리다페이 같은 경우도

5:23 그런 케이스죠. 요런 케이스일 때 과세는 어떻게 되냐? 이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본인은 이걸 거래소에서 팔 생각 없고 비트코인 체크카드나 뭐 이더리움 체크카드 같은 거 이용해서 비트코인 넣어두고 실사용을 바로 그냥 하니까 요건 세금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 체크카드나 리다페이 같은 거 사용을 하면 이거는 결제를 하는 순간 이게 즉시 매도라고

6:21 이런 경우는 이제 과세가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대출을 받은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대출은 양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는 양도소득세. 양도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 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은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 시점에 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을 내는 데 그리고 담보대출로 받았다는 거는 이 소유권 자체는 계속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그걸 판 거나 넘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고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가상자산 판매하지 않고도 대여받은 걸 가지고 어떤 쓰게끔 하는 이런 이제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하면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렇게 좀

7:08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어 조금 짧게 다뤄봤고요.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중복되는 질문,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갖고 와서 한 번씩 과세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요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아마 의제취득가액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폭락을 했는데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그 거래증빙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이거를 올해 막 무리해서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거 팔아 가지고 손실을 확정 지어서 내년에 팔면은 이제 좀 세 절세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몇 가지 팁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과세들을 잘 준비하면

7:53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악] [음악]

Share

다른 영상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