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 연합뉴스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 연합뉴스

간략 요약

이 글은 한국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진료의 보장 범위 축소 및 자기부담률 상향 조정
  •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및 기존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금 지급 분쟁 해결 노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비급여 진료 보장 축소 및 자기부담률 상향

이번 개혁 방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률 상향입니다. 비급여 진료 중 의료 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 한도와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 및 외래 모두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 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 한도는 현행에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 마늘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입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및 기존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등 일정 기간 이후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2천만 건 가입자들은 5세대로 재가입하게 됩니다.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와 초기 2세대 등 1천600만 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금 지급 분쟁 해결 노력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뿐 아니라 보유 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 손익, 사업 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 세대별 공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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