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다 떠나고 있어요" 강남에 나타난 이상현상 (이성호 세무사)”의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타임스탬프를 클릭하면 해당 장면부터 영상이 열려요. 다른 영상이 필요하다면 유튜브 스크립트 추출기를 이용하세요.
0:03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2년 전인가요? 상담을 했었는데 성북구에 계셨던 분이에요. 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건설을 볼 아주 오랜 기간 크게 하시고 이제이 사업을 엑시트를 하셨죠. 거기서 한 800억 원 정도 현금하고 기타 부동산 정도가 있으신데 세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대략 한 45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충격받은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당장 450억이다. 재산 중에 거의 절반이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나도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모은 재산이 있는데이 재산을 상속받고 이걸 내가 그다음 세대한테 주려고 하면 얘는 또 얼마나 세금을 내지? 그리고 그 세금을 빼면 아버지 단계에서 나 그다음 단계 이대를 거치는데 지사는 거의 1/4로 줄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나도 이미 나이가 60대 중반이셨던 분이시고 상속인 분께서 그러면은 아
0:50 나도 상속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10년 텀을 두고 증여를 하려고 하니 사실상 내가 증여 재산 가액 대비 재산 가치 대비 너무 증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 대신에 상속세를 그대로 낸다고 하니 너무 많은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2년 뒤에 이민을 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 부담 때문에 이민을 가시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재산을 넘겨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증여를 많이 떠올리시겠죠. 그냥 돈을 증여받았다 혹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원래 잘 사니까 세금 그 정도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테지만 사실 같은 금액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징어가 훨씬 더 세금보다 비싸거든요. 어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가분들은 증여보다는 매매를
1:35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단순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증여세 세수가 상속세가 9조원이었고요. 징세 세수가 6조원이었습니다. 도합 합산해 가지고 15조원인데 한 국가의 특정 그 축을 담당하는 세수가 15조원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국가가 그 세수 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법 개정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이 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내가 물려 주고자 하는 재산 가치 대비 증재산 공제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예요. 부모 부부 간에는요것까지 공제가 있습니다만은 부모 자녀간에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으로 바뀐게 지난 2014년도에 바뀌고 나서 단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2:21 그동안에 물과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너무나 턱없이 낮은 공제 금액인 거고 그리고 이런 증여가 공제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빼 주는게 아니고 10년마다 한 번씩 빼 줘요. 그래서 10년 텀으로 증여를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제이 큰 맹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두 번 세 번 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증여받은 금액만 세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더 높은 누진 세율을 제공받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두 번 정도 증여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세 번네 번 이상 증여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증여를 더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를 받고 나서 부동산을 내가 일단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보유를
3:07 하다가 내가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서 팔아야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양도세라고 하는게 지금 내가 매매하는 금액 양도 과액에서 예전에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빼서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텐데 이런 일반적인 개선 구조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예전에 증여를 해 준 부모님의 아주 낮은 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이 전치 양도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2월 과세 규정이라고 합니다.이 사법상. 그래서 양도를 하더라도 내가 10년이 지나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이 세법에서는 당조 부모님이 원래이 정도 금액을 내야 되는데이 금액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 중간에 자녀한테 한번 넘겼다가 자녀가 이걸 팔게 되면 낮은 세금을 부담을 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예전에 부모님의 취득
3:53 시점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맞는 계사 구조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 그냥 가져오진 않잖아요. 징해세도 충분히 내고 그리고 취득세도 내고 가져오는데 그걸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는데 운용을함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좀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증여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징열를 받게 되면 징열를 해 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상속인데간에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는 배우자, 자녀, 뭐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가 법정 상속인이고 법정 상속인이 외의 사람이 이제 손자, 손녀 사회 며느리들인데 법정 상속인에게는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증여를 했는지 상관이 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는 최소한 내 법정 지분에
4:39 대한 절반만큼은 의료분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분에 대한이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굳이 증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이 유동성이 좀 있다. 내가 현금 동원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저가 양도를 하거나 매매로 부동산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이 5억까지가 증했으니까 9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가 이제 30% 적용이 되니까 1억 5천에 나오죠. 그리고 10억에서 15억 사이가 40% 구간을 제공받으니까 2억 정도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대략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사실 증여세율 같은 경우에는이 상속 세율하고 동일합니다. 과세 표준 1억까지는 10% 최저 세율 적용 받고 과세 표준 구간마다 10% 20% 30 40 50%까지 해서 5단계 누진 세율이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세율을
5:24 적용받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양도세 일반 세율이 45%고 지방세 포함해서 49.5%죠. 그런데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이 50%고 또 지금 어 대주주 상장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활정 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 활정이 용된다고 했을 때 최대 60%까지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지금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단순 세율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세율이다라고 하는게 지금 누진 세율 구조 자체가 많이 좀 높다. 그렇지만 단순히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세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세율이 높아지고 과세 표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990년도 말에이 과표가 지금 현재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동안 지금 물가 상승률 대비이 세율 자체는
6:10 과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시급한 계정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게 일단 가장 크게 두 개진 거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들 간의이 계좌 이체, 현금 이체할 때 정말 제 그 생활비 란에다가 메모 란에다가 생활비로 쓰거나 뭐 학자금 같은 비과세 성격 소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면은 정말 이게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대용사님 말씀 주시는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비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준다고 하면 정말 그게 매물 안에 적힌 표면적인 거래를 우리가 그렇게 생일비라고 주장을
6:55 한다고 해서 징세와 상관이 없는 거래냐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이 생활비를 줄 때 받아가는 사람 대부분 자녀분이겠죠. 주는 사람은 부모님일 것이고 자녀분이 정말 본인의 소득이나 자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 수준을 영유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처 있는지를 정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의 이런 그 정황이나 거래에 대해서 웹 생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생활비가 정말 자녀에게 적정한 생활비이고 그 받아가는 돈을 정말 생활비로 다 썼는지에 대한 정합성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런 문구 한 줄 정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어 매달 150만 원을 이제 현금을 빼 가지고 왜냐면 계좌치를 하면 걸리니까 거래
7:41 상대방이 나오니까 현금 인출해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자녀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년치를 더하면 거기 한 5,400만 정도 되거든요. 세전으로 그러면 누군가 1년치 연봉입니다. 근데 자년에 실제로 소득이 있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해 가지고 직정 생활 다니면서 최후로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급여은 다 모아서 별도로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들고 투자 자금에 대한 시드머니를 활용을 하시면서 생활비는 부모님한테 다 받아쓰는 그런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무세에서는 증여 거래로 어 추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생활비 받은 거지만 국가가 봤을 때는 증여 받아서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절대적으로이 금액의 크기하고 상관이 없이 거기에 목매지 마시라고 말씀
8:27 먼저 드립니다. 항상 우리 집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고 800만 원이고 넘어가면 1천만 원 더 쓸 수 있는 쓰는 가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생활비로 봤을 때 300만 원 쓰는게 일반적이더라. 그럼 나는 800만 원 쓰는데 옆집에 300만 원 쓰네. 그럼 500만 원은 이게 세금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법에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통상 타당한 범위 내 있는 생활비나 학자금이나 뭐 병원비 같은 것들은 비과세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절대적으로 금액 기준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 기준을 가지고 세모세에서 세금을 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생활비로 썼을 때 좀 안정적인 세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생활비로 받았으면 그 목적들로 쓰는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비로 받았으면 병비로 써야 되고 학자금을 받았으면
9:13 학자금으로 써야 되는게 제일 첫 번째 요건이다. 거래 진실성. 두 번째가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부양 의무가 있는가? 왜냐면 내가 부여물가 없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줬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지금 자녀에 대한 부영의 의무는 그들의 부모님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이 손자 손녀에게 뭐 이제 외국에 유학을가 있다고 해서 뭐 학자금이나 지금 환율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해서 그래도 경제력이 좀 있으신 조부모님이 부담을 하는게 과연 올바른가 부양 의무가 있는가라고 따져 봤을 때는 금액이 크기하고 상관없이 증스로 과세 설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소도 활동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녀 손녀에 대한 부행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
9:59 예외적인 케이스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파산이나 경제적으로 아주 이제 어 누가 보더라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하시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형 의무가 있는 걸로 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형 의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세법상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비 학자금은 이런 거는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그 니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주는게 맞는 거지. 올해 1년치 생활비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혹은 올해 6개월 생활비 한꺼번에 뭐 3천만 원주 일단 줄게. 근데 이제 세무소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니죠. 단은 좋지만 내가 생업을 분명 쓰겠지만 남는 돈은 여전히 내 예금이나 적금이나 다른 금융 재산을 형성하고 있을테니까 생활비 이외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10:44 비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이 생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이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안정적으로 가족들 간의 현관거리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이제이 차용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금은이 증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증여 말고 나는 정말 증여를 의도로 할 목적으로 돈을 주는게 아니라 정말이 사람이 목돈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막 결혼한다고 하시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5억 8천만 원입니다. 불과 5년 전에 2021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내가 어떤 투자 목적이 아니고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세 자금 구하는 것도 부모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11:31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은행 대출 한도도 청양 규제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3억대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돈을 증의할 목적이 아니라 빌려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용증 제발 무조건 좀 꼭 좀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이 차용증을 왜 써야 되냐? 사실 차용증이라고 하는게 법적 서식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구집에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 마디 하고 싶어요. 그 거래가 나중에 2년 3년 뒤에 세무서에서 증여 거래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 준 거래인지 입증을 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당사자들 간의 내심적인 사정을 밖으로 끄집어서 현출할 수 있는 장치는 차용증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무조건 쓰시고 그리고 차용증 쓰시고 나서도 봉증 뭐 받으시려면 받으셔도 좋겠지만 비용이 또 드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되실
12:16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인감 증명서 떼서 그 날짜는 위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용증 적은 날짜하고 일감 증명서 뗀 날짜하고 같이 보건만 두시더라도 나중에 세무사에서는 충분히 증빙성이 있는 차용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차용증을 쓰고 난다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이나이자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 좀 염도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차용증 쓰더라도 너무 터문이 없이 그 내용을 적어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 나이가 이미 80이신데 이번에 아파트 그 구입 자금으로 4억 5천 정도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월급이 대비해 봤을 때 매달 상한에 나가는 원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뭐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아주
13:02 소액으로만 어 부담되지 않게 사용증을 적는 걸로 해서 상환을 했는데 역산에 보면 부모님 나이가 135살이 돼야지 온금 상환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용증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사에서도 차용증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을 거니까 적어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돈을 빌려 주는 부모님의 나이 대비 어 여살이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최대 10년 이내 상원되는 조건으로 차용증 쓰시고 합리적인 이재율로 선택하셔서 원금 상하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Ah.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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