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빚독촉 유형과 대응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의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타임스탬프를 클릭하면 해당 장면부터 영상이 열려요. 다른 영상이 필요하다면 유튜브 스크립트 추출기를 이용하세요.
0:05 안녕하세요 밥먹을 파티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채권추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채무자분들이 무서워 가지고 전화를 않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미 채권자가 전화를 했다는 건 전화번호도 알고 채무자의 어떤 기초적인 주거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할 생각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떤 좀 채무조정을 할
0:52 의사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고지의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워커시든 법에서 법이나 이런데 정하고 있는 채무조정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채무자에게 오히려 내가 정말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회피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방문하겠다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는 문자나 전화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서는 안 돼요 채권자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정중하게 아 그거는 내가 비록
1:37 채무가 있지만 그렇게 있는 건 곤란하다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정중하게 거부 의사 표현을 하시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채권의 공정한 출신에 관한 법률 보면 채권자를 하더라도 그 추심행위가 무제한 쪽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불법 투심으로 정하고 있는 유형이란 의미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간추심인이나 뭐 반복적으로 너무 일상생활 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자주하는 행위라든지 제3자에게 무단으로 그 채권 추심에 사실을 알리는거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남의 주거주를 가거나 이러면 그거는 별도로 주거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라고 해서
2:23 어떤 모든 형사점이 이슈나 불법적인 행위에서 면책적인 반응을 가진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한 요구를 하고 너무 빈번하게 연락이 온다면 채무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법적으로도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연락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피하지 않고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측정을 찾아오신다든지 막 지구 찾아오시는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은 너무 심각하게 방해하는 건 이거는 별도의 법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방금 구역 출신 해당하는 경우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채권추심이
3:10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좀 이제 그 가이드라인 안에 불법 출신이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적어 놨어요 제가 좀 휴가 드릴게요 [음악] 첫 번째는 채권을 출시하는 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칭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누구누구 채권자로부터 채권 출신 의뢰받았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소속도 불명이고 이게 사실 이거는 옛날 이제 영화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상정하고 이런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세상에 사실 많이 없는 유행이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로 불법 주식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게 저속과 신분을 밝히지
3:56 않고 사칭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출시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인사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10년이고이 소멸시회라는 거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결국 채권이 사라지는 채권이 효력이 상시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재산에 관련된 민법은 대원칙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4:41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라는게 있는 건데 어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데 뭐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 예를 들었으니까 영화 보면 신체 포기능성 아니거든요 다 무효거든요 애초에 불법적인거나 무효인 원인으로 작성된 채권을 가지고 출시한다던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이 시절부터가 좀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가족이나 회사 동료 제3자에게 채권추심 뭐가 발생했거나 채권 추진 사실 알루미늄
5:26 이런 거는 이제 [음악] 그러면 이런 거는 채권에 공정한 추심의 관계라는 법률에 벌칙조항 같은게 다 있어요 법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네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하나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가 채권자를 무조건 회피하는게 능사라고만 하는게 아닌게 회피를 하면 수없이 문자나 전화를 시도해도 정당하게 돼 버려요 왜 아니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6:11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아서 대응한다고 하면 그 어떤 정도를 넘어선 채권자에게는 공정하지 않게 되고 불법 출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막무가내식의 회피는 그렇죠 막무가내로 회피하는 건 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시면 여기서 야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말해요 그러니까 밤늦게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돈 내놔라 이러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또는 채무자가 3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찾아가듯이 났구나 이런 것도 불법한
6:59 추심에 해당됩니다 이런 불법 출신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증거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왔다 야간에 왔다고 하면 벨 누르고 인터폰 뜨고 이러면 그 소리 같은 거 아파트 잘 되잖아요 집이나 아니 그런게 없다고 하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런 소리나 장면을 녹화한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 것을 하셔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사기도 경찰이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돼요 채권자인데 밤에 이렇게 오니까 나 이거 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이제 바로 하신다 이렇게
7:45 어떤 즉각적인 것도 조차에 착수하는 것보다는 채권자한테 한두 번 정도는 그러시면 안 된다 더 이러시면 나도 도둑이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 일상의 평온이 너무 깨지는 행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도를 넘는 경우에 계속 하신다 그러면 금융감독은 신고나 되신 거 등을 방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