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국제법의 역할(김원희 박사)

간략 요약

이 영상은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 관할권 및 섬 제도 소개
  • 남중국해의 해양영토 분쟁 현황 및 관련 국가 간 갈등 설명
  • 필리핀과 중국 간의 중재재판과 판결 요약
  • 중재판정 이행 문제와 국제법의 역할 논의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관할권과 섬 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규율하며, 해양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해상 법 집행과 해양 안보를 규율합니다. 해양관할권 제도에 따르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 12해리부터 24해리까지는 접속수역, 12해리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으로 해양법에 의해 외측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현황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둘러싸고 있는 해양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해상 수송로와 해양 자원이 존재하여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주요 영토 분쟁 지역으로는 Pratas Islands(대만의 점유), Paracel Islands(중국의 점유, 베트남의 주장), Scarborough Shoal(필리핀, 중국, 대만의 주장), Spratly Islands(중국, 대만, 베트남의 전면적인 주장 및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부분 주장)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재판

필리핀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다양한 청구취지를 제출하였고, 15가지 중 5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해역에 대한 권리를 유엔해양법협약의 한계를 넘어 행사할 수 없고, 9단선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간척활동은 법적으로 기존 해양지형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분쟁 해결을 협상을 통한 합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 및 이행 문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많은 청구취지를 인정하며, 중국의 9단선과 관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판정 이후 필리핀은 중국이 판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판정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외교적 협상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해상충돌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법의 한계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남중국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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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관할권과 섬 제도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있었던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소개해 드리고 중재재판의 중요한 판정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와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4 먼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관할권과 섬 제도입니다. 해양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규범이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양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서 해상 법 집행과 해양 안보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관할권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연안국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영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해 12해리부터 24해리까지는 연안국이 관세, 재정, 보건,

1:50 위생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속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 12해리부터 200해리까지 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해서 연안국이 일정한 배타적 관할권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지 영토가 해저로 연장되는,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해저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서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수역은 공해라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권할권을 둘러싼

2:39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안국들은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 그리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해양 관할권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말리아와 케냐는 서로 인접한 국가로서 상호 간에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이 인접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국가 간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5조와 제74조, 제83조에서는 양국 간에 합의를 통해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를 통해서 해안경계획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30 다음으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중첩되고 있어 상호 간에 경계획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따라서 중첩되는 영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선과 특별한 사정 규칙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74조와 제83조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를 통해서 해양경계획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18 다음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들은 일정한 해양지형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만조 시에도 항상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형을 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 중에 독자적인 경제생활과 인간의 거주 가능성 요건을 갖춘 섬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 권원을 창출하는 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조 시에도 수면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한 독자적 경제생활과 인간의 거주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섬은 암석이라고 해서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만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0 다음으로는 만조 시에는 해면 아래 있지만 간조시에는 해면 밖으로 나와 있는 해저지형을 간조노출지라고 부릅니다. 이 간조노출지는 독자적인 영해를 가질 수 없고 다만 연안국의 12해리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영해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지형은 수중암초와 같이 해저 지형의 일부로써 섬이나 암석 또는 간조노출지와 같은 영해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는 지형을 수중지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방금 소개해 드린 섬 제도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1조 1항과 2항의 섬이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6:00 대륙붕 모두를 발생시키는 권원을 창출하는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석은 섬의 요건 중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갖추지 못한 해양지형을 암석이라고 부르고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에 대한 권원만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간조노출지는 만조 시에는 해면 아래 있지만 간조 시에 해면 위로 나와 있는 해양지형을 말하고 연안국의 영해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영해기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부지역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47 브루나이, 필리핀으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지역을 의미하고요. 남중국해는 해상수송로로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고 수출품의 30% 이상의 해상운송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는 많은 해양자원과 해양 생물자원과 광물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국들 간에 다양한 해양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가장 위쪽에, 대만의 남서쪽에

7:35 Pratas Islands라고 하는 동사군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만이 점유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과의 ‘One China Policy’를 주장하면서 대만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군도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Paracel Islands라고 하는 서사군도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필리핀 쪽을 보시면 중간에 Scarborough Shoal이라는 Scarborouhg 사주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해양지형은 현재 필리핀, 중국,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carborough Shoal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파란색 점들로 이루어진 군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8:26 이것을 보통 Spratly Islands라고 부르고 남사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해양지형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해양지형에 대해서는 중국, 대만, 베트남은 전체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일부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토분쟁과 더불어서 남중국해 연안국들 사이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해양경계의 경우에는 연안국들이 합의를 통해서 대륙붕 경계획정이나 아니면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16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직 국가들이 자국의 해안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국가들 간에 해안경계획정을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들 간에 해상갈등과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중국이 Paracel Islands 근처에 석유시추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Paracel Islands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해양경비선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2 이외에도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에 또 다른 해양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단선 9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 단선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역사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권리와 관할권을 근거로 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정한 어로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금어기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Scarborough Shoal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10:48 또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필리핀의 200해리 이내 수역에 빨간 도형을 보시면 이게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오일블록이 되겠습니다. 해양자원개발구역을 설정을 하고 필리핀과 다양한 해양 갈등 상황을 빚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따른 제7부속서 중재재판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필리핀과 중국 간에 해양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Spratly Isiands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해양지형에 모래를 간척해서

11:39 인공섬을 중국이 개발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필리핀과 중국 간에 이루어진 남중국해 중재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많은 청구취지를 제출을 했는데요. 총 15가지의 청구취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은 중국이 해역,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자칭 역사적 권리를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권원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9단선은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2:28 세 번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삼고 있는 다양한 해양지형들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발생시키는 섬이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 간조노출지 또는 수중암초에 불과하며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간척활동은 그러한 해양지형의 본래의 성격과 특성을 법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은 남중국해의 산호초를 파괴하고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했고 멸종위기 어종을 어획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13:17 지역의 해양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는 청구취지를 필리핀이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중재재판 절차에 대한 중재재판소가 갖고 있는 관할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리핀이 회부한 중재재판의 핵심적인 소송물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해양지형들의 영토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재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 재소한 것은 영토분쟁에 관련된 것이어서

14:09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중국이 펼쳤습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필리핀과 여러 차례 하였고 그리고 2002년에 합의했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도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재판 회부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중재재판의 소송물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소송물은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고

14:56 중국이 2006년에 제시한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에 의해서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의하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일정한 범주의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지 않도록 선언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2006년도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는 선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도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중국이 제기한 것입니다.

15:48 이와 같은 필리핀과 중국의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15개 청구취지 중 대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이 제기한 15개 청구취지 중 인용 10개, 일부 인용 4개, 각하 2개, 일부기각 3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주장했던 거의 대부분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1문과 2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9단선 주장과 그에 기한 해양관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중재재판소는 판단을 했습니다.

16:37 중재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 권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고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9단선에 의해 포함되는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그리고 역사적 권리에 대한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고 해양법협약상 중국의 해양 권원의 지리적 및 실체적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르면 중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넘어서 주장하고 있는 9단선에 대한 해양 관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28 다음으로는 남중국해 다양한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던 청구취지 3문과 7문에 대해서 판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어떠한 해양지형도 인간의 거주 가능성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따라서 그러한 지형들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동사군도나 남사군도와 같이 다양한 해양지형들이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양지형들을, 작은 해양지형들을 중국이 인공섬으로 간척하는 사업을 했던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18:17 그런데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간척사업을 통해서 섬이 확대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섬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작은 해양지형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재재판소의 판정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재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어떠한 해양지형도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과 같은 필리핀 200해리 이내에 위치한 해양지형들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일부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19:07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단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지금까지 최초로 제121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해석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는 그 해양지형물에 가해진 외부적인 추가물이나 변경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지위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간척사업을 통해서 확대한 인공섬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섬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9:57 다음으로는 인간의 거주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형의 인구를 구성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인간공동체가 그 지형물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란 지형물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생계를 위해서 거주하고 해양지형물 위에 자신의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그 지형물 자체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해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국제재판소가 이렇게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20:44 남중국해 중재재판소가 밝힌 이러한 기준들은 향후에 제12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재재판소는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 경제활동의 유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그 지형물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권원을 창출하는 섬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해양지형들이 모두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발생시키는 해양지형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1:34 지금까지 남중국해 판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와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직후에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중요성이 감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재판소가 국제재판에 대한 국가 동의 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졌고

22:20 사실과 법을 잘못 적용해서 중재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재판정은 국제법상 무효이고 중재판정을 인정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무효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리핀과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각자 자국에게 유리한 입장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법적 해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무효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3:05 다만 외교적 협상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행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중국과 필리핀 간 외교적 및 경제적 합의를 채택하고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필리핀 대선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두테르테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 7월에 중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재판정이 내려지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홍콩에 특사를 파견해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2016년 10월에 개최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23:51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의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한 기초시설 투자, 에너지 투자, 마약 퇴치, 농업 등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즉,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행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남중국해 분쟁의 근원이 되었던 어업분쟁이라든가 해상교통 안전의 분쟁 등을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까지도 중재판정이 무효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24:40 필리핀과 영토분쟁 중인 Scarborough Shoal 부근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중지하고 Scarborough Shoal 부근의 해군력을 일부 철수시키는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충돌 방지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행동강령’채택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을 통해서 2018년도에 단일협상초안이 작성되기도 했지만 이후에 최종 문안 채택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면서 남중국해에서

25:26 다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해상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에 Paracel Islands 부근에서 중국 해양경비선이 베트남 어선과 충돌하여 침몰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 11월에는 Second Thomas Shoal 부근에서 중국 해양경비선이 필리핀의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남중국해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간에 간헐적인 해상충돌과 국제법적 명분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대체할 지역질서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26:19 이에 반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국제법이 국가들 간의 분쟁을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들이 중국과 필리핀 또는 중국과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 간의 분쟁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협상과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7:13 이상으로 오늘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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