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
이 비디오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 제도의 변화를 다룹니다. 정부는 초과 근무 수당의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고, 실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여전히 여러 문제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의 적용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정부는 초과 근무 수당의 단위 상한을 폐지하고 실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한 시간의 공제 제도와 감액 조정률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비디오는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의 인정과 해당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공무원들은 과거에 초과 근무가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를 인정받아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은 초과 근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를 했지만 4시간 이상은 인정받지 못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4시간의 수당 상한이 삭제되고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첫 한 시간은 초과 근무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즉, 6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인정받는 초과 근무 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00시간 초과 근무도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수당을 부여받는 기준은 남아 있습니다.
개편안은 필요한 초과 근무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형식적인 근무는 삭제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 시간 공제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실제로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초과 근무 수당 관련한 규정과 감액 조정률 문제로 인해 불만이 많습니다. 감액 조정률은 9급과 8급 공무원은 60%, 7급 이하의 경우는 55%로 차등 지급되며 이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해당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도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문제 역시 심각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직 사회 내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예상대로 다음 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남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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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전산세가 자동차세가 나가거나 엄청 바빠요. 담당자는 몇 날 며칠 밤을 쉬어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야 돼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정을 안 해줬어요. >> 복지 급여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소과 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6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못 받는 거죠. 4시간 넘어가는 분 [음악] 두시간을 못 받게 되는 거죠. >> 마감은 기다려 주지 않고 업무는 반드시 끝내야 하는데 아무리 오래 약은 해도 하루에 단 4네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로 인정받았던 공무원. 문제는 바로이 초과 근무 4시간 제한이었습니다. >> 과거예요. 초과 근무가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책정을 하게 됐고요. 다만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또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근무에 또 지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0:45 제한을 두게 된 거죠.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열정 폐의와 공짜 노동을 요구한다는 의견은 계속됐고요. 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이 문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그 인정도 못 받고 그 이상한 거 같아. 개선책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4네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이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무한만큼 수당을 받게 되는 건데 정규 근무 종료 직후 첫 한시간을 초과 근무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한시간 공제는 유지됩니다. 만약 자전까지 일한 공무원이 있다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은 6시간이지만 첫 한 시간을 제외한 다섯 시간만 인정되는 셈이죠. 또 기존에는 재난 상황 같은 긴급 현안이 있을 때 갑자기 일이 몰리면
1:32 소속 장관 사전 승인을 거쳐 최대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인정해 줬는데요.이 100시간 제한도 풀어줬고요. 7국장급 결제만 거치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야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한 달 57시간 제한은 아직 남아 있고 실제로 업무상 필요한 근무였는지도 확인해야죠. 게다가 일하지 않고 수당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 꼭 필요한 초과 근무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형식적 근무행은 없애겠다.이 두 가지 취지로 읽히거든요. >> 음. 이렇게 들으면 이번 제도 기억이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공무원들이이 법을 딱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한시간 공제 때문인데요. 이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 한시간을 공제해서 수당을 주는 제도지만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2:18 >> 한시간 공제된다 그래서 한시간 동안 쉬는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사도 나가서 하기보다는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서 바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을 갈 수 있기 때문에 >> 민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 도중에 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휴계 시간이 그렇게 단절히 발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한시간을 띄고 그다음부터 초과 근무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차별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 여기에 초과 시간에 근무를 하면 돈을 덜 주는 감액 조정률도 손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급, 8급은 60%까지 받고 7급, 6급, 5급은 55%로 감액돼서 받는데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없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큰 불만인 거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감액 조정률을 조정하지 않고 근무 시간만 늘어나게 둔다면 공무원의 부담이
3:04 기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근로 시간을 단축하라는게 노동법의 사명인데 근데 지금 제도적 개편은 오히려 100시간도 넘겨서 할 수 있다. 노동은 늘어나면서도 보상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당시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 >> 또 임금책의 불합리가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더 부축일 수 있다는 오려도 나옵니다.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일을 안 할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해서 급변은 정해져 있는데 야근을 많이하게 되니까 최사하는 분들은 종종 같습니다. >> 공직자에 대한 노동 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이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그 피해는 사회 국가가 오로시 떠는 구조가 발생하거든요. 근무 조건 처후의 문제가 단순히 공직 사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사회
3:51 외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지 않겠나? 새로운 제도는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 [음악]